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생활 꿀팁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조건

by INFORMATION 2023. 5. 31.
반응형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계신데요. 보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몇가지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먼저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기전 비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는것이 좋겠죠? 해당 정보는 이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제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 아닌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도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에서 이에 해당하는 예외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임금체불의 경우

퇴사 시점 이전 2개월 이상의 급여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급여의 30%이상이 2개월이상 체불되어 자진퇴사한 경우,또 마지막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2.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아니라 다니던 직장이 옮겨가면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에 들게되면 조건에 해당합니다.

 

3.사업장의 부도,폐업

일하던 사업장이 부도,폐업이거나 혹은 예정일때에도 조건에 해당합니다.

 

4.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대우를 당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종교,신체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등을 당했을때에도 조건에 해당합니다.

 

5.본인 또는 가족의 몸이 아픈 경우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인의 몸이 아프다거나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0일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휴직신청이 어렵다면 이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합니다.

 

위 5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진퇴사에 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개인사유로 사표를 쓴경우 인데요. 이 경우에도 특별히 이직(퇴사) 회피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자진퇴사에 대한 불가피성이 인정을 받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해당내용은 조금 복잡하니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조건에 경우에만 다르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나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실분들은 기존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청년창업지원금(한도1억)
🔎청년도전지원사업(3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200만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내가 낸 세금 돌려받기
🔎부모급여 정부지원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결론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다음 취업시까지 급여 수급을 하며 더 좋은곳으로 취직을 하는데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3분신청)
🔎발로소득 재테크(운동하며 돈벌기)
🔎휴면보험금 조회하기(3분 조회)
🔎전국민 운동지원금
🔎전국민 일상지원금
🔎건강보험 환급금 받기

👇우리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해보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내가 사는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내가 놓치고 있는 많은 혜택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달에 1번은 내가 사는 지역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보세요. 내가 몰라서 못받는 지원금과 보조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