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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복지 정보

실업급여 신청 2차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수급기간(금액 계산기)

by INFORMATION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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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나고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경기회복은 더딘 상황이라 많은 실직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구직활동 2차실업인정과 금액 계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특별한 사유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비자발적) 퇴사 후에도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지원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1. 퇴직일 이전 1년6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경우(단,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퇴직 등)
  3.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 및 수급
  4.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

* 상세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근로자), 제77조의3(예술인), 제77조의8(노무제공자) 참고

 

2.지원내용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 1일 상‧한하액은 고용형태별로 상이함.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 일수가 다릅니다. 만나이에 따라 계산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고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코로나 기간에는 주로 온라인신청만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식포털을 이용하시면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조건에 맞게 신청후 수급기간에는 지침대로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수급자의 빠른 취업성공을 위하여 조기취업수당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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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원제도

어려운 시간속에 실업급여 지원제도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좋은제도인 만큼 적절한곳에 잘 활용하셔서 어두운 터널을 금방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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