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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복지 정보/국가정책 지원사업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기간 금액 대상(남편,아빠,남자 가능)

by INFORMATION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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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경감을 위해 정부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습니다.한 번의 정책 변경보다는 광범위한 사회구조 변화와 인식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겠지만, 예비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정책들도 제공된다면, 이는 확실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강화된 육아휴직 급여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정보

육아휴직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직원이 휴직을 선택할 경우, 그로 인해 기업에는 일정한 업무 부재가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 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동의하에 6개월 이내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근무 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에 접어들면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많은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 사항들 중에서 가장 기뻤던 부분은, 1년으로 제한되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분들은 소급하여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육아기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변경 사항은 육아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고용보험제도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온라인으로 사업주 확인 접서 이후 신청인(개인회원 본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신뒤 준비가 되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등)사본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관련서식 다운로드

위 표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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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결론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를 돌보기 어렵거나 직장 커리어 혹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아이를 갖기 어려워 하는 가정에 좋은 지원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육아휴직 급여로 직장에 눈치를 보는 사례도 많이 줄어들었구요. 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육아휴직과 같은 관련 정책들이 더 다양하게 펼쳐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센터 육아휴직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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