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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복지 정보/국가정책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방법과 재신청 취업성공수당

by INFORMATION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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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시는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에 가장 많은것이 준비기간동안의 생활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도움이 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본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을 위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포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지원대상

  1. 1유형:만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단,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2. 2유형:만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 무관), 만 18~34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2.지원 제외대상

 

아래에 나열된 여섯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 일할 능력이 없거나, 취업이나 직업 찾는 의지가 없는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 병역 문제로 인해 바로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를 받는 사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끝낸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1.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되고 지원내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내용과 유형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니 잘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지원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지원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운영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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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결론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좋은직장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요즘같은때 좋은 제도를 이용하여 원하시는곳에 취업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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