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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INFORMATION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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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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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꼭 방문해서 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없이 간단하게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24'를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웹(Web)이나 앱(App)에서 정부24를 통해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사용되는 세대 편입, 합가와 같은 전문 용어로 인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신청 화면을 간소화하고, 클릭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원과 세대주를 클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입과 전출을 구분합니다.

또한 정부24 전입신고를 사용하면 전입신고 외에도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할인과 우편물 주소 변경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정부24 접속 후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려는 주소의 세대주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전입신고를 신청했지만, 계속 미접수 상태입니다.
전입지 세대주가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합가 또는 다른 세대로 편입으로 신청 시), 전입지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을 클릭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로 확인하면 신청한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됩니다.

우측 상세부분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전입신고의 신청서 화면이 나타나며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고 처리 중으로 확인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3. 전입신고와 전입지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었으나, 처리 상태가 미접수로 나타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원이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출지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해야 접수 상태로 변경됩니다.

(※ 전출지 세대주 확인도 전입지에서만 가능)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출지 세대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리 상태가 미접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전출지 세대주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접수 상태로 변경되며, 정상적인 전입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출지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8일이 경과하면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니, 시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지금까지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입신고 신청은 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