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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납부기간 연기,연장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INFORMATION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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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납부기간 연기,연장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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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고 세금신고 관련해 바쁜달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잘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기 때문에 5월 세금 신고기간에 여유가 없다면 걱정부터 앞설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 세금납부 연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본문에서 내용 잘알아보시고 세금납부 연기/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납부 정보 알아보기🔎

1.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세금 납부와 관련된 두 가지 다른 개념입니다. 납기연장은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징수유예는 세무당국으로부터 고지받은 세금(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의 징수를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납기연장'을, 예정고지납부 대상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세자는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예 사유가 해결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없다면, 납부 의무자는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연장 기간은 각각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1)납기연장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세무사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
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 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⑧ ➀, ➁, ➂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 20% 감면

 

결론

사업자들은 세금납부 연기를 원할 때,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정신고납부 대상자의 경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예정고지납부 대상자의 경우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공통분야의 세무서류신청 메뉴에서도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세금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납기연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가 '무신고' 결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이 지난 후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담당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연기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 연기/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