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수칙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대전형 위기극복지원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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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위기극복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대상 및 조건
1.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3. (영업여부) ′21. 12. 18.~′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4.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5.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6.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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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위기극복지원금 신청방법
1. 연매출 판단기준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구간 평균을 연매출 환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
2. 매출감소 판단기준
- (연매출.반기별 비교 선택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월매출 비교 선택시) 국세청(홈텍스)로 확인된 매출내역 ① ~ ③ 제출
① 신용카드매출자료 ② 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 개업시기별, 2019년 이후 1개 구간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
신청기간
1차, 금지업종 대상자는 3. 10. ~ 5. 13. 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영업제한업종 대상자는 3. 15. ~ 5. 13. 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3차,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4. 1. ~ 5. 13. 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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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위기극복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조건에 해당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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