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인천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2022년도 ‘드림 For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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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지원정책 청년지원금 드림for청년통장 신청방법 알아보기
‘드림For청년통장’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적립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700여명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해 선발한다. 지난 2019년 인천시가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지와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올해 700명을 지원하면 3년간 총 212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1일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거주 청년근로자면 가능하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자로 연봉 3500만 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재직기간의 경우 기존 2년 이상 재직에서 1년 이상 재직으로 하향 조정하고, 연봉기준은 2800만 원(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에서 3500만 원(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며, 희망자는‘인천청년사회진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은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10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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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신청방법
1.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1년 4월 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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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천시 청년지원금 드림for청년통장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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