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평택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상자는 연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업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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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평택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상 연령 : 1982.03.22 ~ 2003.03.21 사이 출생한 자.
2.주소지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중인 1인가구
3.거주지 : 월세 5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4.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평택시 청년월세 지원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정부 공공주거사업 수혜자 (공공주택 거주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수혜자)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
해당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정된 1인가구에 월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자가 월세 선지급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자료 확인후 계좌로 후입금 받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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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다음달 04.04 오전9시 부터 04.15오후6시까지 약 열흘간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평택 거주 청년들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지역 지원금 안내 홈페이지 접속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 지원금 신청 가능 카드사 접속
농협카드 | 우리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국민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 | 롯데카드 | 현대카드 |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결과발표
해당 사업 결과 발표는 22.06.10 예정이며 1차로 90명이 선정되고 예비로 30명이 선정됩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는 22.06.30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는 글 최상단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연락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미선정자는 불복시 06.10 ~ 06.17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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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평택에 거주하는 1인 청년들은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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